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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표시? 우린 몰라" 성인채팅 사이트 업자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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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9세 표시? 우린 몰라" 성인채팅 사이트 업자 ''된서리''

    • 2005-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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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소년 유해정보 접근제한 표시 안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

     


    인터넷 상의 성인물이나 도박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제한하는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무를 무시한 채 성인 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인터넷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동네 피시방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인물과 음란 채팅 사이트 등을 접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사이트, ''03년 3,500건에서 1년새 7,600건으로 급등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성과 사행성 등을 평가해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결정한 건수를 보면 2003년 3천 5백건에서 지난해는 7천 6백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도 1만 2천건으로 폭증했다.

    심사 인력이 늘고,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소년 유해 사이트가 늘고 있다는게 위원회측 설명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서의석 팀장은 "인터넷 상의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 시정 요구 조치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경로를 통해 청소년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는 반드시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제대로 안지키다 적발

    그러나 일부 성인 사이트 등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영업을 해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중앙 지검 이승섭 첨단수사부장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와 연령 확인을 위한 성인 인증 절차를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인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령 확인 절차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성인 사이트 운영업자 허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임모씨 등 13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pjs086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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