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 이하 공단)은 4월19일부터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새롭게 무료법률구조 대상에 추가되는 사람들은 의사상자(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자와 그 가족),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이다.
이로써 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는 한층 다양한 계층으로 늘어나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률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출연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공단이 무료로 수행해준다.
▶의사상자 및 가족=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가 제공되는데, 공단의 이번 조치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가 추가됐다.
공단은 그동안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의사상자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법률복지 차원의 예우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공단 측은 "의사상자가 되어도 본인과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등 고통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문제만큼은 공단이 책임지고 해결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4월 현재 의사상자는 583명(의사자 401명, 의상자 182명). 의사자 유가족 및 의상자 가족을 3명으로 가정할 경우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는 1900여 명이 된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단은 2003년부터 피해 여성 및 13세 미만 남아에 대해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공단이 피해 남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높인 것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에 법률복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공단 측은 "피해 남아의 경우 연령 제한 때문에 학교 성폭력 문제 등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조치로 한층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매년 처리하는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은 2600여 건에 달한다.
▶가족관계 미등록자= 가족관계 미등록자란 성(姓)과 본(本), 호적이 없는 사람들로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2008년 11월부터 성(姓)과 본(本)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기획소송''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3월까지 72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측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지부, 출장소에서 맡아 처리한 취적(就籍) 사건이 1000여 건에 달하는데, 이들 무호적자들을 처음부터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미등록자들이 성과 본, 호적을 갖게 되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포함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