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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없이 시끄러운 주택가…소음 환경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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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주거지역 낮 시간대 67%, 밤 시간대 82%가 환경기준 초과

     

    전국 거주지역 대부분의 소음 정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일 "지난해 전국 45개 도시 348개 지역, 1,721개 지점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과 도로변지역 주거지역의 경우 많은 도시가 도시가 낮과 밤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은 30개 도시(67%)의 낮 시간대 소음이 환경기준인 50데시벨을 넘었고, 밤 시간대에는 이보다 더 많은 37개 도시(82%)의 소음이 환경기준 40데시벨을 초과했다.

    주택과 상업시설이 섞여 있는 일반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낮에는 7개 도시(16%)만 환경기준(55데시벨)을 초과했지만, 밤에는 29개 도시(64%)가 환경기준(45데시벨)을 넘었다. 도로변지역 주거지역은 낮 시간대 환경기준(55데시벨) 초과율이 40%(18개 도시)였지만, 밤 시간대 환경기준(45데시벨) 초과율은 73%(33개 도시)로 치솟았다.

    하지만, 소음 환경기준 초과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BestNocut_R]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 낮 시간대 평균소음도는 53데시벨로 환경기준을 3데시벨 넘었고, 밤 시간대 평균소음도는 환경기준보다 6데시벨이 높은 46데시벨이었다.

    또 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의 밤 시간대 평균소음도는 47데시벨로 환경기준을 2데시벨 초과했으며, 도로변지역 주거지역의 밤 시간대 평균소음도는 환경기준보다 3데시벨 높은 58데시벨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화성ㆍ평택ㆍ김포ㆍ청주 등의 소음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목포ㆍ남양주ㆍ성남ㆍ나주의 소음도는 낮게 나타났다.

    소음도가 높은 지역들은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와 교통량 증가 현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소음 측정 결과를 지자체 등에 통보해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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