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법률로 알려진 팔조법에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밧줄로 목을 매 숨지게 하는 교형과 머리를 잘라 숨지게 하는 참형 등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형이 집행됐다.
또 교형과 참형 외에 대역죄인이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대상으로 오살과 육시, 거열 등의 능지처사가 집행되기도 했다.
오살과 육시는 죄인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을 자르는 극형이었고, 거열은 죄인의 팔과 다리를 묶은 뒤 말이나 소가 끌게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했던 혹형이었다. 이밖에 왕명의 의해 독약을 마시게 하는 사사와 사형은 아니지만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참형을 하는 부관참시 등이 주로 역모사건에서 집행됐다.
사형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세 차례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국왕의 재가에 의해 형이 확정됐다. 사형 집행 장소는 남대문 아래와 종로 네거리, 새남터, 무교, 서소문 밖 등이었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모반이나 살인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강·절도 등도 포함됐으며, 자식이 부모 또는 노비가 주인을 때리는 경우도 패륜으로 간주해 극형에 처했다.
사형을 집행한 뒤에는 죄수의 머리나 시신을 길거리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효수 또는 기시가 시행되기도 했다. 백성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시도였다.[BestNocut_R]
참형과 능지처사는 조선 말기인 1894년 폐지됐다가 1900년 천주교도 탄압 때 참형이 다시 나타났으나 1905년 다시 폐지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며 군인은 원칙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된다.
교수형의 방식은 현수식(懸垂式)과 수하식(垂下式), 나사조임식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하식을 사용하고 있다.
수하식은 밧줄을 목에 건 뒤 밑바닥 마루가 아래로 처지게 해 매달려 죽게 하는 방식이다.
교수형은 교도소 내의 사형장에서 집행돼 왔으나 국가 경축일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고 법무부장관이 사형을 명령하면 5일 이내에 집행한다.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 ,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한다.
이런 가운데 사형제 폐지국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사형이 집행됐거나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독극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 사형이 금지됐다 76년 다시 합법화된 뒤 지금까지 1000여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은 살인 등의 강력범과 함께 마약사범, 부패 관리 등을 사형에 처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총살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국내외에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시비를 빚기도 했다.
과거 프랑스는 1792년 사형집행도구로 단두대를 도입했다. 프랑스혁명의 와중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와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등 1977년까지 사형집행에 이용됐으나 프랑스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