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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사형은 1949년, 지금까지 920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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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국내 최초 사형은 1949년, 지금까지 920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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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사형수 혐의는 ''살인죄''… 마지막 집행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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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49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920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사형집행은 1949년 7월 4일 이뤄졌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첫 번째 사형수의 혐의는 살인죄였다.

    법무부 문서보관소가 1970년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이 첫번째 사형수의 신원과 구체적인 혐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71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죄명을 보면 살인죄가 가장 많고 다음은 강도 살인죄등 강력범죄가 주를 이뤘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사형이 집행된 920명 가운데 562명이 강력범들이다.

    독재시절에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도 사형의 주요 이유였다. 48년 이후 국보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254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BestNocut_R]

    그러나 군사독재가 물러난 1989년 이후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형집행은 물론이고 사형이 선고된 적도 없다.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이었다. 사형수 23명에 대항 교수형을 마지막으로 지난 12년 동안 형집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사형제가 유지돼 온 이상 사형 선고는 계속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대 부녀자들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은 지난해 7월 31일 사형이 확정돼 60번째 사형수가 됐다.

    다만 2007년 4월 사형이 선고된 또 다른 연쇄 살인범 정남규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현재는 모두 59명의 사형수가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중국인 2명(한족 1명, 조선족 1명) 등 외국인 사형수(CBS노컷뉴스 2월24일자)도 포함돼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모두 138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 이 가운데 전쟁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등 92개국이다.

    우리나라처럼 지난 10년 동안 사형이 미집행된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벨기에와 그리스, 아일랜드, 파라과이 등 36개국에 달한다.

    아직까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모로코, 자메이카 등 78개국이며 일본의 경우 2008년에 18명, 지난해 1월 말에는 한꺼번에 4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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