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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 관련자 ''무죄''(종합 2보)



법조

    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 관련자 ''무죄''(종합 2보)

    박연차 전 회장 감형…검찰, 내부 논의 거쳐 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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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의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받아 병보석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 관련자 모두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세종증권 매각과정에서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휴캠스 헐값매각 사건의 뇌물수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을 정 전 회장이 수수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남 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다른 사건에서 정 전 회장이 받은 뇌물을 처리한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등 남 전 대표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회장이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 회장의 행위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캠스를 태광실업에 헐값에 넘기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은 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2월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 박연차 전 회장도 ''감형''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하고 휴캠스 매각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정 전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줘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회장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탈루한 세금을 넘는 액수의 벌금을 내야하는 점, 고령의 나이로 현재 협착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다.[BestNocut_R]

    현재 병보석 상태인 박 전 회장은 원칙대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되어야 하나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을 계속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박연차 게이트 정관계인사 선고도 이어져

    한편 이날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의 선고도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수석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비록 뒤늦게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고, 직무에 영향이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최하 징역 7년형의 혐의를 원심 재판부에서 작량감경해줘 3년 6월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끝으로 "박 전 수석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절제된 처신을 보여왔다"면서 "엄청난 시련을 잘 견뎌서 새출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 데 따른 결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박관용 국회의장은 ''일부 무죄''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51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박 전 회장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을 때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뒤 한나라당을 탈당해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만달러에 대해서는 "수수 당시 한나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고, 이 자리는 위촉 절차나 기능 등을 종합하면 전업 정치인에 해당하는 정당 간부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가 나온 피고인에게 주는 돈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간적으로 수긍은 간다"면서도 "2천만원이 넘는 돈을 고위공무원이 받았기 때문에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 검찰, 상고 뜻 내비쳐

    이같은 선고결과에 대해 검찰은 일단 내부 논의를 거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감형된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전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은 정 전 회장 등에 대해서는 즉각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판부의 말대로 죄명을 바꿔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 법리와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범죄사실에 확신이 있었는데 당황스럽다"며 "증거에 대한 분석을 다시 거쳐 결론을 정하겠다"고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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