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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래방 요금 왜 비쌌나 싶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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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이용요금이 업소마다 다 같은 이유가 있었다.

    공정위가 가격담합을 유도한 노래방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한국 노래문화업 중앙회 광주시지회에 대해 일방적인 가격 결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광주 노래방협회는 지난 2007년 8월쯤,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임의로 정해 각 업주들이 지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노래방 협회는 일반실은 1시간에 2만원, 특실은 2만5천원에서 3만원 선으로 정하고 각 지역사정을 고려해 받도록 했다.

    광주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난 2008년 8월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는 다른 태권도장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규정을 정해 신규설립을 방해한 목포시 태권도 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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