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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납" 청년인턴 울린 졸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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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반납" 청년인턴 울린 졸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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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계약기간 마쳤지만 토요일 근무일에서 제외…고용보험 가입기간 미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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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던 청년인턴 기한이 끝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인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을 마치고 지난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왔던 김동욱(가명·28)씨는 최근 급여를 반납하라는 고용보험센터측의 통보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토요일이 근무일수에서 제외돼 김씨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기도의 한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꼬박 6개월을 근무했지만 결국 퇴사 두 달만에 103만원의 실업급여를 빚처럼 반납해야할 신세가 됐다.

    김씨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100만원이 넘는 빚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써버렸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인턴으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다희(가명·26·여)씨도 최근 고민에 휩싸였다. 정부가 청년인턴을 내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각 기관에서 인턴들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이씨는 "대부분 6개월만 일하고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직준비를 할 생각으로 인턴을 시작한다"며 "연장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애당초 청년인턴제를 도입할 때 6개월 일하면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 문구로 내세웠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청년인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6개월을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30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곳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는 "청년인턴들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고용보험 가입 등 일반적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년유니온 조금득 사무국장은 "약속했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극을 펼친 것과 다름없다"며 "피해 사례를 종합해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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