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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를 부당 징수한 병원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당징수된 선택진료비 총액은 서울아산병원 689억원, 삼성서울병원 603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이들 4개 병원 외에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해,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서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키로 했다"며 "향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연계해 직접적으로 소비자 피해의 일괄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estNocut_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