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영동경찰서는 선거 유세 운동을 방해한 A(6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20분쯤 영동군 영동읍 한 길거리에서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후보가 군수 재임 시절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