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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결박하고 이주노동자 조롱…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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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게차에 결박하고 이주노동자 조롱…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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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지난 2025년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화물에 결박당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상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지난 2025년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화물에 결박당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상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한 뒤 조롱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서지혜)는 27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5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공장 업체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 26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32)씨를 벽돌 더미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한 뒤 들어올리고 조롱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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