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6·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충북 청주에서 선거 관련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변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모 청주시의원 후보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청원구청 소속 용역업체 직원 A(40대)씨 등 2명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선거 현수막도 함께 철거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도로에서도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무단 철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현수막 철거 용의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