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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 전청조 복역 중 추가 범죄 드러나…징역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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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30억 사기' 전청조 복역 중 추가 범죄 드러나…징역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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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전청조(30)씨가 과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범행 시기 사이에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어 형이 따로 선고됐다.

    전씨는 지난 2020년 1월 지인 B씨가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B씨에게 "해외투자에 참여하면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꾀어 모두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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