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제공청주상공회의소가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노동자다. 인구감소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전 업종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이었으나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 중이었던 인력도 일정 요건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 경과 시 100만 원, 4개월 경과 시 50만 원, 5개월 경과 시 50만 원 등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