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20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이원석 기자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관련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소액주주단체가 21일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영업이익 12% 연동 성과급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사전 배분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원칙을 우회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이라며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단체는 이사회가 해당 합의를 비준·집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향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경우 "근로조건이 아닌 자본분배를 목적으로 한 위법 파업"이라며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시간 다른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도 한강진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단체는 "파업종료 찬반투표가 부결되고 망국파업이 강행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자율 교섭을 한 후 '삼성전자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노조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