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의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권영빈ㆍ김정민 특검보가 출석했다.
권 특검보는 "내란특검에서 1차 수사를 했던 것을 종합특검이 재기수사하면서 1차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확인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벌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특검보는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일등 공신이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이었는데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에 내란 선전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점, 기타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 능력, 사안의 중대성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권 특검보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그다음에 사회적 사실관계 등을 보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변론이 마무리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