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캔디를 '천연캔디'로 속여 3년간 10억 원어치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를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60대 여성 A씨와 공급책 40대 남성 B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 모니터링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3564회에 걸쳐 캔디 한 상자에 17만 원씩 총 1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제품을 밀반입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했고, 분석 결과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
이들은 인삼·효소·맥아 등으로 만든 천연캔디라고 홍보하면서 발기부전·조루는 물론 암·기억상실·당뇨·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다라필 복용으로 발열·어지러움·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나도 인삼 섭취 시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하면 두통·소화불량·심근경색·심실부정맥·협심증·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