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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지방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부터 2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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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9회 지방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부터 2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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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선거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선거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9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등 인쇄물을 활용한 홍보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2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선거 공보는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와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 등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방송 토론회와 언론 대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다만 자동 동보 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해 총 8회로 제한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대화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가 금지되고 허위 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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