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문화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옛 부산진역사 건물 일부. 부산시 제공부산에 설립될 해사전문법원 임시청사로 옛 부산진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원행정처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 동구 옛 부산진역을 방문했다.
옛 부산진역은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현재 부산 동구가 건물을 빌려 '동구문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다. 임차 기간은 2028년 3월이다.
법원행정처는 임시청사 건물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독립건물을 선호한다. 여기에 교통 접근성과 항만 인프라 연계성 등도 중요한 요소다.
옛 부산진역 건물은 이런 법원행정처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부산에 이전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나 북항 일대와도 가까워 유력한 임시청사 공간으로 떠오른다.
부산해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 남부권의 해사민사·행정 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다.
지난 2월 12일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립이 확정됐다.
2028년 3월 임시청사를 개청하고 2032년에는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