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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 유세 가능"…부산선관위, 21일부터 본격 선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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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1시까지 유세 가능"…부산선관위, 21일부터 본격 선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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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21일부터 북구갑 보궐 포함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확성장치·문자메시지·SNS 활용 가능…딥페이크·허위사실 유포는 금지

    1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인쇄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1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인쇄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공개 유세와 방송 연설,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확성장치 오후 9시까지"…공개 연설·유세 본격화

    18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차량 부착형·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벽보와 공보물, 현수막, 어깨띠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특히 시장·교육감 후보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와 후보자 방송연설도 허용된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도 각 선거별로 최소 1회 이상 열린다. 언론기관이나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후보자 연설을 방송할 수도 있다.

    문자·SNS 상시 가능…"딥페이크·허위정보 주의"

    유세 사진. 위 사진과 기사는 상관없습니다. 윤창원 기자유세 사진. 위 사진과 기사는 상관없습니다. 윤창원 기자
    후보자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형태의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시절을 포함해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유권자들도 선거일을 제외하면 전화나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에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정보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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