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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내구제대출' 사기 82명 검거…단속 성과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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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내구제대출' 사기 82명 검거…단속 성과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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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브로커 등 총 82명 검거, 14명 구속…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

    울산경찰청사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사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이른바 '내구제대출' 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출 브로커와 장물업자 등 82명을 검거하고, 죄질이 무거운 1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구제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가전제품을 렌탈하게 한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는 불법 변칙 대출을 말한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번 단속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4건 중 하나로 뽑히면서 포상금 1500만 원을 받는다.

    경찰은 장물 창고에서 TV와 냉장고, 워시타워 등 가전제품 127대, 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유통 경로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또 주요 렌탈 업체 21곳과 검거 사례를 공유했다.

    양희성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신용 관계없이 즉시 현금 지급', '렌탈 즉시 현금 지급'과 같은 광고는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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