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로 항소심에서도 승소, 상수도 재정 안정화의 길을 텄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발사업 이후 계획 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수돗물 사용량 증가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원인자부담금 분쟁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시설 용도로 예정된 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후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 대비 약 22배 증가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은 그동안 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왔다.
이에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당초 예정된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건축주 역시 실질적인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전담팀 운영하며 소송 대응 논리 확립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자연구모임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상수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4년 이후 제기된 소송 13건 중 8건에 대해 잇따라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정액제에 따라 산정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약 4배 정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 급수공사비 소송을 종료했다.
광주시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관련 주요 법적 쟁점들에 대해 법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며 "원인자부담금 관련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것은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