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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연루' 부산 경찰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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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연루' 부산 경찰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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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출 상담사로 위장
    "대출 받으려고 지시에 따랐다" 주장
    재판부 "범죄 증명 없다" 무죄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경위는 2024년 6월 17일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 원을 인출하거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수거책 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됐다. 당시 경찰은 A 경위가 "급전을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일당과 접촉했고, 이들 지시에 따라 행동하다가 뒤늦게 범죄 연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 경위 측도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경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부장판사는 "대출 상담사로 위장한 조직원이 허위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채무 상환 능력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내용을 듣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인 피고인이 당연퇴직 위험을 감수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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