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 자신과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 휴대전화 유심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나소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 모(35)씨와 윤 모(35)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타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 OTP 카드, 모바일뱅킹이 설정된 휴대전화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한 혐의이다.
윤씨는 지난해 1월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OTP 카드, 신분증, 선불 유심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