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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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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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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당내경선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특정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체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B씨를 위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단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단체 명의로 B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SNS 등에 홍보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자신의 선거구 내 모임에 찬조한 혐의로 현직 기초지방의회의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1월 초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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