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 송호재 기자온라인에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를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변종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카페에서 급전을 찾는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저신용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변종 불법 사채'를 운영한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1만%에 달한다"며 "윗선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