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공조달청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벤처나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공공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쇼핑몰로, 진입장벽 완화를 핵심으로 잡았다.
그동안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 평가를 통과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평가를 생략한다.
사업자등록증 등 나라장터와 연계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면제하고 2단계로 나뉘어 있던 서류 검토 절차도 하나로 통합한다. 결과 발표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든다.
등록 대상도 넓어지며 기존에는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했던 대상을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추천기관도 현재 39개 국가·지방 기관에서 민간 협회 등으로 다변화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동일세부품명 기준 6년으로 제한됐던 지정기간도 만료 후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기존 국문만 발급하던 지정 증서에 영문 발급 서비스를 추가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새로운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필수 동력"이라며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