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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 채용 문 확대…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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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공무원 경력 채용 문 확대…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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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저소득 구분모집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자립 준비 청년도 포함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 유지 기간 조건도 1년 이상으로 문턱 낮춰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50% 범위로 인정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또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 기반도 조성한다.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늘린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한다.

    또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자격은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격 유지 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경력 인정 범위 확대와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 규정 등은 공포일 즉시 시행하며, 경채 PSAT 활용과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개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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