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금융감독원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금융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강제조사권 부여에 대해 "강제 조사권이 병행되면 저희들의 조사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현재는 임의 조사만 하다 보니까 혐의자들이 와서 문답에 응해주면 그나마 조사를 할 수 있고 응답을 하고 나가서는 핸드폰이든 뭐든 없애버리면 증가가 멸실돼 정식으로 기소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강제 조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무래도 자본시장에서 질서를 흐트리는 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사한다면 대통령이 추구하는 주가조작 세력 일망타진, 패가망신 이런 쪽으로 근접할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는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이 없고 자금추적·자료분석·문답 등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강제조사에 해당하는 영치권(자료 압류)과 현장조사권을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신속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조사권 확보는 금감원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관으로 분류돼 강제조사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