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1일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임대업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안내하고, 입주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이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임대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사기분양 논란이 지속돼 왔다. 피해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지만, 사기 여부 입증이 어려워 분양대금과 금융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1325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관련 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신한 14개 센터에서만 38건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입주자 모집 행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