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의 첫 공판이 잡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2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와 B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와 피해 아동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장인 50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 한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2세 아들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함께 시체를 마대에 담아 유기한 혐의가 있다.
이 사건은 창녕군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등원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