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북극항로 개척 추진과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등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북극항로 위원회'를 만들어 관계 부처와 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문 인력 양성과 재정·금융 지원 등을 위한 근거도 담겼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더욱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같은 날 데이터에 기반한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담았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가 운항결손액 잔액을 보전하는 현행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 혁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창출,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위 법령 정비와 차질 없는 법령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