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앙일보가 자사에 대한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중앙일보 측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된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메시지가 허위 사실이며 해당 메시지가 여러 차례 다른 채팅방에서까지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의 신뢰 가치는 기사의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한 요소"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외적인 신뢰도와 명예를 하락시키고,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향후에도 관련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