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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박희영 용산구청장·前이태원역장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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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태원 특조위, 박희영 용산구청장·前이태원역장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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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참사 당일 '尹 비판 전단지 수거' 지시 혐의
    송은영 전 역장 "경찰 무정차 통과 요청 없어" 위증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해 수사 요청을 결정했다.

    특조위는 8일 오전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구청장, 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요청과 20건의 피해자 직권사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특조위는 청문회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언 내용을 토대로 박 구청장에게 위증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참사 후 열린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은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부터 전단지 수거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비서실장에게 "통화를 한 번 해보라"고만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전에 단 한번도 관련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조위 조사 결과 관계자 진술,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용산구청 사실 조회 자료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이 사전에 집회 관련 업무 협의를 한 상태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 내외 비판 전단지 즉시 제거 요청을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실에 조치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특조위는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저녁 경찰의 전단지 제거 요청을 받은 뒤,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 근무자들에게 당직 근무 규정상 의무가 없는 '전단지 수거 업무'를 즉시 수행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시 이태원 인파 밀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려던 당직 근무자들이 담당해야 할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전단지 수거 업무에 투입됐다는 것이 특조위 판단이다.

    송 전 역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역장은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 협의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증언 내용이 특조위가 확보한 객관전 증거, 관계자 진술과 어긋난다고 봤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검경(검찰·경찰)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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