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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 차, 말소 못 해?…권익위 "상속인 동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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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사망한 아내 차, 말소 못 해?…권익위 "상속인 동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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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한 아내 숨지고 공동소유 차량 말소하고 싶지만
    공동상속인 고인 자녀 연락 끊겨…동의 없어 말소 못해
    권익위 "매년 자동차세 등 납부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말소등록 허용해야"


    재혼한 아내가 사망해 공동소유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할 때,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당국이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아내의 공동상속인 자녀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8일 의견표명했다.

    A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자 공동소유했던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관청인 B시는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고인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게 되자, 운행도 할 수 없는 차량 때문에 매년 책임보험비와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사실상 연락두절된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했다.

    또 중고차인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에 불과하고,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고인의 지분(1%)은 약 6천 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해 매년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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