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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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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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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모 씨 '우발적 범행' 주장
    여러 정황은 '계획 범죄'를 가리켜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장모(24)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한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A(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영 기자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장모(24)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한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A(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영 기자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장모 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충동적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여러 정황상 불특정 대상을 겨냥한 계획 범죄가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미리 구매해 보관해 왔고 범행 며칠 전부터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장씨는 "범행 전에 미리 휴대전화를 꺼뒀다"고 진술해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이 있을 것을 미리 계산해 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장씨는 범행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택시로 갈아타 이동했으며 중간에 무인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겉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범죄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전에 고의를 가지고 벌인 계획 범죄인지 피의자 주장대로 우발적 범행이었는지에 따라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의 방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흉기 준비 과정과 범행 전 이동 동선, 범행 후 증거 인멸, 범행 대상 선정 경위 등을 중심으로 계획 범죄를 규명한 후 형량에 엄격하게 반영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 동일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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