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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강제 추행한 식당 점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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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르바이트생 강제 추행한 식당 점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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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식당 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점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20대·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공탁금, 피해자의 수령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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