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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전자발찌까지…이혼한 전처 살해 후 투신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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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에 전자발찌까지…이혼한 전처 살해 후 투신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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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북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울산북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에서 60대 남성이 이혼 한달여 만에 짐 정리를 하러 온 전처를 살해하고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과거 구치소까지 유치됐던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로 드러났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60대)씨가 경찰에 "아내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직후 자신의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아파트 거실에는 흉기에 찔린 여성 B(60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A씨의 전처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한 달 전쯤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3일 재산 분할과 짐 정리 등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홀로 A씨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 받았고,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접근했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전환했다.
     
    이에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구치소에 유치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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