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에서 공동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남)씨가 구속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분쯤 부산 북구 한 다세대주택 현관에서 이웃 B(60대·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공동관리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도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