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미국 출장 성과를 말하며 한국 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구글 부사장으로부터 받아냈다고 증언했다.
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민원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가족과 지인을 통해 특정 방송 보도에 민원을 넣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해당 방송사에 과징금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는 내용이다. 류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친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