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양성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제는 완화하되,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거용 중심 한시적 양성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번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조례 시 최대 330㎡),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이하) 등 서민 주거 중심으로 제한된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도 안전·주차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공익 규제지역은 제외해 무분별한 양성화를 차단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위반건축물의 경우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둬 피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자체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고·심의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미납 시 1년 내 납부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규제 현실화와 단속 강화 병행
함께 처리된 '건축법 개정안'은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조사선 규정을 개선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기존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 최근 건축물 층고 상승 추세를 반영했다.
동시에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처벌 대상을 건축주뿐 아니라 설계·시공자까지 확대했다.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도 마련해 재발 방지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한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