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단양 남한강 수상레저 사망사고…공무원 등 6명 송치

  • 0
  • 0
  • 폰트사이즈

청주

    단양 남한강 수상레저 사망사고…공무원 등 6명 송치

    • 0
    • 폰트사이즈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충북 단양군 남한강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강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단양군 공무원 3명과 단양수상스포츠연합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일 단양읍 상진계류장 인근 남한강에서 수상레저 강습을 받던 교육생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육생 A(20대·여)씨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동 서프보드 교육을 받던 중 구역을 벗어나 인근에서 운행하던 모터보트와 충돌했다. A씨는 현장 요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교육 구역 경계 설정과 안전교육, 현장 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청 공무원들도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