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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일가족 결박·폭행 3인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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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진천 일가족 결박·폭행 3인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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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폭행하고 결박한 강도 3인조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등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둔기로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워머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피해 가족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결박한 뒤 옷장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와 지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 열쇠 훔쳐 도주했으나 범행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을 사전 모의한 공범 B(50대)씨 등 2명도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A씨 등에게 피해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주고, 범행 전 현장 답사에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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