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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인 척' 미인가 교육시설…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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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인 척' 미인가 교육시설…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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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이탈 학생, 공교육·대안교육기관 복귀 절차 지원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인가나 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 등이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된 약 70곳을 포함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공고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미등록 시설임을 인지하고 해당 시설을 이탈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고교나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으로의 복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초·중·고교 복귀 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도입 등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점검·관리 계획 수립과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11월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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