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A씨 일당의 차량에서 발견된 사제 총포. 전북경찰청 제공사제 총포를 만들어 비둘기를 사냥한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30대)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쯤 익산시 용안면의 대나무 밭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불법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일당을 발견했지만, 이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차량에서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 탐문을 통해 A씨 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추적을 이어왔다.
경찰의 추적 끝에 총기를 제작한 A씨는 지난달 27일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농장에서 체포됐고, 함께 사냥에 나선 B(30대)씨는 지난 21일 충남 부여군의 농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식용 목적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감안해 신병을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며 "강제 출국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