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제공정부가 최근 추진된 산업재해예방사업 실태를 점검하니,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안전장비를 엉망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적발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돼,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부적정 사항 22건 및 세부건수 2047건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했던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충돌예방장치 등을 지원했지만,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장비가 고장·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비중이 60%에 달했다.
설비교체 지원 사업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2024년 기준, 신규 설비를 지원받은 사업장 4111곳 933곳(22.7%)만 기존 설비를 폐기했고, 나머지 77.3%는 기존 위험·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반출·매각해 위험 설비가 계속 쓰이고 있던 것이다.
또 지원 수량에 제한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 지원이 몰리거나, 지원사업을 단순히 신규 설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한 업체는 보유중인 선반설비 1대만 개선이 필요했는데도, 공단에 CNC 선반설비를 5대나 신청해 결국 4대를 초과 지원받았다.
총리실 제공소규모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의 편의대로 진행돼 실제 지도가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었다.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사망사고가 많은 지붕개보수·외부도장 등 위험현장(사망자62.2%, 컨설팅18.3%)보다 공단 측이 찾아가기 쉬운 도심지의 인테리어·리모델링 현장(사망자14.2%, 컨설팅64.5%)에 편중된 것으로 지적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업장별로 기술지도를 실시한 뒤에도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추가점검 등을 벌여야 했지만, 미개선 사업장의 약 5%만 관리할 뿐 나머지 95%는 관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계산서 위변조 및 단가 부풀리기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총리실 제공보조금 부정 수급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례를 점검한 결과, 검증자료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서 투자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18건) 등 부정수급 81건을 적발하고, 부정수급 판매업체에 관련된 전체 사례 191건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마쳤다.
또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상대로 안전시설 비용을 지원하면서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산재보험 가입신고 내역만 확인한 바람에, 지원대상이 아닌 현장에도 보조금 571건(35억 원) 과다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기관의 지원과 중복되면 안되는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 29건의 중복지원이 확인됐고, 이 중 14건은 실제 투자비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제공사업장을 지원한 후 사후관리에도 헛점을 보였다. 매년 2만여 건씩 사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장 설비와 다른 내용 작성, 미사용·방치 지원설비의 적정 표기 등 점검보고서가 부실한 사례만 191건 드러나는 등 사후관리(용역)를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원설비 의무 사용기간 중 폐업했는데도 관련 업무처리를 지연(18건)하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원설비를 다른 사업장에 양도한 것으로 사후 승인해(127건) 지원 취소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업무 부적정 사례도 총 145건 적발했다.
또 공단의 지원사업 관리업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처분 부적정(82건, 8억 7천만 원 미환수) △지원장비 설치공사 시 자격업체 참여관리 미흡(590건) △사업장 투자 계획·완료 등 확인업무 미흡(148건) △지원장비 정보표시 관리 미흡(196건) 등 부적정 사례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장비 지원품목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 효과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사업장 유해‧위험 공정의 설비을 교체하도록 지원할 때에는 기존 설비의 폐기 등 개선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전장비 품목별로 지원 상한액 기준을 마련했고, 건설현장을 지원할 때 공사계약서 확인을 의무화도록 한 바 있다. 또 중복·과다 지원을 예방하도록 기관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사후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용역관리를 강화하고, 폐업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보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