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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혐의' 김관영 전북지사…현직 기초의원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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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살포 혐의' 김관영 전북지사…현직 기초의원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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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피의자 전환 이유 몰라…성실히 조사 받을것"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청년, 정치인의 저녁 식사자리. 독자 제공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청년, 정치인의 저녁 식사자리. 독자 제공
    술자리에서 청년과 정치인에게 현금을 전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사건을 두고 경찰이 현장에 있었던 현직 기초의원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도내 기초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월 30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식사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식사 자리에 김관영 지사가 참석하게끔 비서실을 통해 연락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두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왔지만, 최근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하고 있다.
     
    피의자 전환을 두고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은 건 남들과 같이 적용되는 사실인데 왜 피의자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18명가량의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108만 원 가량의 현금을 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6일 김 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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