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등 13명이 다쳤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8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으며,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통학버스를 들이받았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부가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