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공충북 옥천군의 4월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4만 6851명으로 한 달 사이 1072명이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전입자 가운데 3개월 동안 실거주 확인을 거친 인원이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군은 4월분 기본소득으로 이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모두 75억 6600만 원을 지급했다.
군은 지난 1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 가운데 주간 사흘 이상 실거주하지 않거나 농막 등에 전입한 경우 등 모두 62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시범 사업이 앞으로 본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