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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적 'SNS 홍보' 강원지역 공무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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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업적 'SNS 홍보' 강원지역 공무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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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강원선관위, 도내 모 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청소속 별정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총 50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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